2000.02.02 15:53

소문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생리휴가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각종 상담유형 코너에서 36번 사례를 먼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 미사용에 따른 생리수당을 청구하는데 있어 특별한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의 부여 및 생리수당은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부여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미지급해야할 경우 입증 책임여부(생리의 미발생 등)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3)회사에서 여성인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생리수상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의 중심논조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5년동안 3회정도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한 회사측의 조치가 노동부 행정해석 또는 법원판례에서 예로 드는 "권고 또는 종용"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아울러,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월이 생리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는 노동부행정해석을 유추해보면 사용권유, 종용한 해당 월의 휴가청구권 또는 수당청구권만 소멸된다고 볼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월의 휴가 및 수당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군요...

4) 1989년 이전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생리휴가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하면서 근로자의 적극적인 청구행위를 필수요인으로 정하였지만 89년 이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며 근로자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생리휴가를 부여토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쟁점은 과연 생리휴가를 사용토록 한 회사측의 조치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될 수있는' 사용권고(또는 종용)조치이었는지, 책임을 면하기위한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인지 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5)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3년이 경과한 수당청구권은 소멸됩니다.

6)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신것 같은데, 해당 서약서가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회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법률적 책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소소을 제기하지 말라는 회사측의 '엄포'정도로 이해되는 군요.

7) 생리수당의 청구는 회사에 하는 것이며 그 방법은 가급적이면 서면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그 문서안에 있는 최고장의 양식을 참고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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