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월말에 퇴사를 하려고 하는 직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내용은 저희 회사는 지방에 공장이 있는데,
회사가 공장으로 이전을 하는 관계로 인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퇴사는 제가 입사해서 받지 못한 생휴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공장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직 여성들은 매월 생리수당이 급여와
함께 나오는데, 서울에 근무하는 관리직 여사원들은 5년 전부터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생휴를 쓰라고 권장하는 공문이 5년동안 3번이 나왔지만,
업무의 과다로 인해 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번 퇴사를 하면서 회사를 통해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강요로... 이런경우에도 소송을 할수
있나요?
3) 만약 생리수당을 받을수 없다면 왜 그러는지....
4)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5)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