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가 파산되기전에 임금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다.
다만, 파산되기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재산양도양수 각서를 받아내고 이를 법무법인사무소에 가셔서 공증하는 것이 가장 휴율적입니다. 이때 공증도 단순공증이 아닌 "언제까자 갚지 않을 경우 회사의 특정재산을 압류조치해도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강제집행인락조항이 삽입된 공증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측에서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넘겨줄 의지가 있어야겠죠.
부도전 또는 부도후 임금채권 등을 해결하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에서 <상담유형>코너를 방문하시어 29, 28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