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1:32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단기 근로계약직에 해당되는데 대우는 일반정규직과 동일 합니다.
호봉및 연차휴가 퇴직금산정 , 단지 다른 것은 1년에 한번씩 재 계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 계약을 거부시 3개월전 통보 및 2개월전 통보 등은 불법 여부와 관계가
없는지?
사립대학교 단기근로 계약직인 경우 정리해고, 직위해제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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