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2:35

김영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7
근로기준법 제57조 59조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는 본래 수당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의 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해당기간동안의 근로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심신을 풀기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연월차휴가제도의 당초목적에 부합되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회사측의 조치는 일정한 강압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비록 회사측에서 인건비 지출의 과다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다만, 회사측의 휴가사용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휴가로 사용하지 않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부회사에서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회사에서 종용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응 것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인만큼 수당지급의 의무도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며, 여하한 이유로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였다면 근로제공분에 대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속칭 연월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월차휴가제도에 대해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통해 법정수준이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면 몰라도 법정수준대로 정하여 실시하고 잇다면 노동조합에서 그 행여부를 감시하고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차원에서 보호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근로에 따른 휴가청구권이 개별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수당도 개별근로자의 고유권리입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감시하고 부당찬 처우에 대해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에 따라 보호하고 개선할 의무가 있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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