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엄밀하게는 협회임)는 98년 연월차수당으로 인한 예산과중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월차기간의 3분의 1일을 쉬도록 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제로 3분의 1의 휴가기간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결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실시했으며, 이 결정을 기준으로 99년 연월차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3월에 연월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올해도 3분의 1의 기간은 제외돼 계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노동조합은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