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1:16
우리 회사(엄밀하게는 협회임)는 98년 연월차수당으로 인한 예산과중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월차기간의 3분의 1일을 쉬도록 하고 이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실제로 3분의 1의 휴가기간을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대부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를 결정할 때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실시했으며, 이 결정을 기준으로 99년 연월차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3월에 연월차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올해도 3분의 1의 기간은 제외돼 계산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노동조합은 거부할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추가상여금미지급건 2000.02.10 767
Re: 추가상여금미지급건 2000.02.10 971
용역회사관련 2000.02.10 1982
Re: 용역회사관련 2000.02.10 771
산업재해 보상에 대하여... 2000.02.10 811
Re: 산업재해 보상에 대하여... 2000.02.11 696
승계시 합당한 절차에 대하여..... 2000.02.10 949
Re: 승계시 합당한 절차에 대하여..... 2000.02.11 656
(질문2)연월차 휴가의 범위에 대하여 2000.02.10 960
Re: (질문2)연월차 휴가의 범위에 대하여 2000.02.11 952
채용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배여부 2000.02.10 859
Re: 채용관련 남녀고용평등법의 위배여부 2000.02.11 859
IMF떼 미지급 된 상여금의 지급기준! 2000.02.10 910
Re: IMF떼 미지급 된 상여금의 지급기준! 2000.02.11 900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법적근거는? 2000.02.10 945
Re: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받을 법적근거는? 2000.02.11 1155
어디까지 노조원이가 2000.02.10 679
Re: 어디까지 노조원이가 2000.02.11 704
일방적으로 이용당한것 같아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2000.02.10 705
Re: 일방적으로 이용당한것 같아서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2000.02.12 693
Board Pagination Prev 1 ...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583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