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2:03

궁금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는 "영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노동조합이 영리사업을 금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한도는 노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임무(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범주내에서 부수적으로 노조 또는 조합원에 '복지사업'수준에서 그 한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특정한 영리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관련 조합원이 주주가 되어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인을 세우고" 관련회계를 분리하면서 영리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중심이 노동조합이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

노동조합과 별도 법인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공과 사의 구별을 위해서도) 노동조합과 별개의 법인설립을 추진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종업원기업인수제도라고 하여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고 회사의 도산등이 발생하자 일부 노동조합에서 별개의 법인을 세워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경영상 계속경영이 불가피한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주주를 구성하여 별도의 법인을 세워 계속 운영하는 경우이었는데 이 경우에도 영리법인과 노동조합은 별개의 조직으로서 각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과 관련해서는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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