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결성된 조합원을 주주호하여 노동조합 이름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일반 영리사업을 해도
무방한지요?
특히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간이 작업의 수의계약 지원이나..
그러한 영리 행위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기금운영을 위한 사업이아니라...
일반기업처럼...간이공사도하고....납품도하고.....경쟁입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영리행위를 뜻하는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설립하여..일반 영리사업을 해도
무방한지요?
특히 그 회사에서 일어나는 간이 작업의 수의계약 지원이나..
그러한 영리 행위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기금운영을 위한 사업이아니라...
일반기업처럼...간이공사도하고....납품도하고.....경쟁입찰도하고..
하는 그러한 영리행위를 뜻하는것입니다...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