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4:34

노조관심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란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하며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해 타인이 착오에 빠졌을 때에 사기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경영상의 이유로 일부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 및 희망전적을 모집하고 법정퇴직금 외에 해당자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및 희망전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이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적'이란 한 기업내에서의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서로 다른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전직의 경우 기업내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는 계속유지되는 속에서 업무의 형태나 근로방법만이 달라지기 때문에 계속근로가 유지되지만 전적으로경우에는 서로 다른 법인간의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직장에서의 근로관계는 중단되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조성되는 것으로 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구조조정 원인무효-전적의사표시 취소여부'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구조조정과정(원인-노사합의 또는 협의-시행에 걸친 전반적인 과정)에서 고의로 근로자를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 희망퇴직이나 희망전적서를 제출케 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단지 위로금을 사내복지기금에서 조성하여 부담케 한다고 결정한 것만을 가지고 구조조정 전반의 행위기 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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