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0:40
저희회사는 작년에 구조조정을 실히하엿습니다......

우선 비밀이 유지되엇으면 합니다....

작년상황 :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구조조정 방안을 하달
직원 23% 감원.....

노사협의 : 사측은 절대 법정퇴직금외에는 금전적 보상없다. 알아서해라
노측은 사측에서 불가하다고하니..노조원이 희망자에 대해
위로금을 지불해서라도 강제감원은 않겠다.

노조원총회 합의 내용:

1. 퇴직희망자는 사에서 지불되는 법정퇴직금 + 위로금(약 3-5천)
2. 다른자회사나 매각될 회사로 전직을 희망할 경우
법정퇴직금+위로금(약천만원)
단 희망지원서를 제출하면 철회불가하고....매각사로 가는조건
3. 잔류자 : 희망퇴직자와 매각사 지원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금전으로 갹출하여 위로금 만듦.

결론 : 전출희망자는 사에서 지불되는 것이아니고 노조원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까지 노조원이 갹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크기를
따지지말고 어느정도선에서 감수하기로 함.

그래서 희망자는 비록 매각사로 가서 고용불안등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같은 조합원이 갹출한 위로금으로..달래고....
그러한 고통을 분담하고.............

잔류자는 비록 잔류하여 계속근무를 하지만..희망자들이
대신하여 구조조정에 응한는 것이므로 힘이들더라도
약 300만원/인의 금전을 갹출하는 고통을 분담하기로 함.


물론 아직 매각이 되지않았으므로....위로금은 받지않았고........
매각사 희망자들은 모두 희망지원서를 작성제출하고 전직발령을 받았음.

그런데 지난해 말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잔류한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하기로 했던 금액을 사측에서 사내복지기금을 통하여 전액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함....

원 : 이에따라 저희 희망노조원들은 그 구조조정 방안의 원인 무효를
주장하여 당시 제출했던 희망지원사실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물론 그외에 그들(노와사)에 대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잇는 모든일을
할려고 계획중입니다.....

질문 : 이럴경우 원인무효에 해당하는지요?
잘은 몰라도 민법에도 이런경우를 사기나 기만을 통한 계약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해당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해당사항이 잇을경우 저희가 현재 사측대표와 노조집행부
에 대하여 업무정지 신청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저는 매각사로 와서 여기 매각준비위원회를 노조 차원에서결성하고 있는
노조원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상담을 하고...한번 만나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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