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11:24

한농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과 근로조건의 결정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행상 구두로 정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구두상의 근로조건의 결정된 근로계약의 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씁니다.

2.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승진·(호봉 등)승급제도를 주축으로 하고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승진이나 호봉승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진 승급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바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적인 승진·승급제도가 시행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사자체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으로 정기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회사에서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해당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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