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2 09:43
수고많으십니다.
구두로 한 고용계약을 위반하고, 부당한 급여지급을 해 온 회사측의 행위에 대해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인은 97년 10월 6일자로 H신문사에 입사했습니다. 당초 상담인은 입사시에 출판사 및 주간지 경력을 인정받아 급여를 7호봉(남자 대졸신입사원이 6호봉)으로 책정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내에 바로 위 선배기자가 7호봉이었던 관계로 본 기자를 6.5호봉으로 책정하고, 바로 다음해에 7호봉으로 승급을 시켜준다는 고용계약을 구두로 부서장에게 듣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고용계약을 어기고, 상담인에게 99년 7월까지 6호봉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상담인과 구두로 한 고용계약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본 상담인에게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해 왔다고 사료됩니다.

회사는 본 상담인에게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7호봉 승급을 20개월 이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소급해 98년 1월부터 7호봉으로 급여를 적용해 지급해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담인이 다니는 회사에 최근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IMF로 동결되어 있던 호봉이 풀려서 2000년 2월부터 상향조정된 호봉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상담인은 99년 8월에 적용받은 7호봉 급여로 여전히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본 상담인이 97년 10월 입사시 부서장을 통해 구두로 통보받은 고용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질문드리며,

둘째 구두로 한 고용계약이 유효하다면, 98년 1월부터 7호봉 급여를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동결된 호봉(98년 1월∼99년 12월 기간 / 정상적으로 하면 2호봉이 승급되는 기간임)이 풀렸다면 본 상담인의 호봉도 9호봉으로 상향 조정되어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본 상담인은 7호봉으로 책정된 급여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승급시기를 1월과 7월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해 1월에 호봉이 승급되며, 전년도 하반기에 입사한 직원은 다음해 7월에 호봉이 승급되는 것으로 사규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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