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에서 수출을 담당하고 있읍니다
중국에 물량을 수출하였으나 바이어로 부터 대금을 회수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상황으로 볼때 대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되며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이내에서 시간이 몇개월~몇년이 걸릴수도
있을것 같읍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내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사표를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차압 또는 기타방법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중국에 물량을 수출하였으나 바이어로 부터 대금을 회수받을수 없는 상황이
되었읍니다. 상황으로 볼때 대금의 회수는 거의 불가능 할것으로 예상되며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10%이내에서 시간이 몇개월~몇년이 걸릴수도
있을것 같읍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고 사직원을 내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사표를 받아줄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퇴직금차압 또는 기타방법으로 금전적 배상을 청구할때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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