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하의 연봉제관련 질문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 22번 사례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를 통해 예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상 기준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지만,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함으로 주 56시간이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약정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