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식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한국의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2가지의 보호장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해고가 아닌 경우'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권한을 주고 부당한 해고인 경우 원직복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다른 제도는 해당 해고행위가 30일전에 미리 예고된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를 예고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수당의 경우, 수습중인 근로자(통상 3개월),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자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고수당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해고행위가 부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구제신청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원직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의 여부는 1)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2)회사자체적으로 해고를 할 때 일정한 절차(인사위원회 개최 등)를 정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중심으로 따집니다.
그리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출함으로써 '해고싸움'은 시작됩니다.
문제는 귀하가 미국에 거주하는 하는 관계로 이러한 구제절차를 성실히 밟을 수 있을까가 의문이군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30,31,32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