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3 01:17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입니다.
지난 연말 국내 모 법인에 입사를 지원하여 1월 10일부터 출근을 시작하다가
1월 12일에 사측에 의해 일방적 해고를 당했습니다.
모 노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으나
수습기간 중의 해고이기에 근무한 일 수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 이외의 별 대응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월 30일이 월급 날인데,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가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2일 동안 근무 했지만, 2차 3차차 면접 때문에
그 회사를 입사 전에 3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입사를 위해 3일 동안 방문한 경우 한국에서는 임금 지금을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2일을 근무 했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수고 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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