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7 02:42

전종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상여금 반납

상여금을 반납하셨다고 하셨는데, 상여금의 반납은 주로 2가지 형태로 진행되는데 각각의 경우가 약간씩 다릅니다.

하나는 이미 지급해야할 상여금이 지나서 체불되다가 나중에 이를 포기하는 형식으로 반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미 각각의 개별근로자에게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처분은 해당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으로 그에 대해 포기 내지 반납의 의사를 밝혔다면 이를 차후에 지급해달라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은 포기싯점을 기준으로 차후 장래에 발생할 상여금을 미리 예단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 경우에도 반납한다는 명목으로 서명 등을 받거나 일방적으로 반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여금(임금)의 포기는 무효입니다. 향후발생할 상여금의 반납이나 삭감조치는 그싯점이후부터 새로운 근로조건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거쳤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절차(취업규칙, 또는 사규의 개정)를 적법하게 거쳤다면 가능합니다.


2. 임금청구권

반납한 상여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흔히 말하는 분사형태로 전회사에서 새로운회사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것 같은데...

전회사에서 재직시 발생한 체불임금관계(상여금)는 비록 전회사에서 퇴직하였다손치러다도 3년간 유효한 것입니다. 전회사를 상대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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