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98년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의 상여를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저희 부서가 회사 계열인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이고 원래의 회사 업무를 하되 용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회사가 99년도에 아주 많은 흑자를 보게 되어
그 회사 직원들은 요번 2월에 반납했던 상여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서 직원들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다른회사 직원이니 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법으로라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원래의 회사는저희 부서 직원은 모두 퇴직처리 된 상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98년도에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200%의 상여를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구조조정으로 저희 부서가 회사 계열인 다른 회사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은 그대로이고 원래의 회사 업무를 하되 용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회사가 99년도에 아주 많은 흑자를 보게 되어
그 회사 직원들은 요번 2월에 반납했던 상여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희 부서 직원들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다른회사 직원이니 줄수 없다는 식입니다.
법으로라도 돌려받을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원래의 회사는저희 부서 직원은 모두 퇴직처리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