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훈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운송수입금 입금문제를 두고 사업주가 승무정지라는 징계를 내린것 같습니다.
1.
운송수입금문제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간단치 않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사건의 전후가 어찌되었건 운송수익금은 회사의 관리하에 처리되어야할 회사의 재산으로 근로자가 이를 회사의 관리수중으로 입금시키지 않은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2.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포함한 징계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사유의 정당성 2) 절차의 적법성을 두고 정당한 징계인지 부당한 징계인지를 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행위가 그 사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떠나 단체협약 상 명시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부당한 징계행위로 보여집니다.
3.
승무정치처분은 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승무정지처분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만 근로자에 대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고를 포함하여 회사측의 각종 징계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부차적인 문제이며 일차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고 부당징계구제신청은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문제의 정당성 여부와 그에 대한 행정조치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없이 노동부에서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으며 다만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징계로 판정이 날 경우에 한하여 노동부에서 이에 대한 이행조치를 감시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씁니다.
4.
귀하의 경우, 98년 7월 승무정지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발생일로부터 90일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5.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는 반드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간에 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라는 것이며 이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회사측에서 해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댓가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그 해고에 대한 정당성 부당성 차원을 떠나 단지 '해고사실을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업주의 법적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