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승무정지 처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본인이 본인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사측이 운송수입금을 입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키를 뺏들고 승무를 정지 시키는 행위는 부당정직,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고발 하였으나 노동부는 승무정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승무정지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조합원 징계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소정의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이러한 징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2
근로자 3명은 98년7월 승무정지 처분후에 2000년 2월7일 현재 까지도 승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3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는 최소한 30일전에 예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을 99년3월24일 즉시해고하고 해고수당을 99년 4월3일날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여쭈어 봅니다.
본인이 본인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 11명에 대하여 사측이 운송수입금을 입급치 아니한다는 이유로 키를 뺏들고 승무를 정지 시키는 행위는 부당정직,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에 고발 하였으나 노동부는 승무정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승무정지라는 규정이 없고 또한 조합원 징계시 상벌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소정의 소명기회도 주지않은 이러한 징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2
근로자 3명은 98년7월 승무정지 처분후에 2000년 2월7일 현재 까지도 승무를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의3
근로기준법의 해고 예고는 최소한 30일전에 예고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본인을 99년3월24일 즉시해고하고 해고수당을 99년 4월3일날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