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7 10:41


강명미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진정한다는 것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죄를 행정관청에 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자의 말만듣고 사건을 처리할 수 없기에 당사자간의 조사를 거쳐서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임금체불액수가 얼마인지(근로자가 주장하는 액수가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에서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명령(행정지시)를 하게됩니다.

노동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면 모든 문제는 종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사법경찰권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를 관할 검찰로 입건시키게 됩니다.

이후 검찰에서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서를 바탕으로 재수사를 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적용시키는 것이 노동부 진정사건의 일반적인 처리 절차입니다.

엄격히 말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사업주의 죄(임금체불죄)를 신고하는 형사적인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사적인 절차를 밟음으로써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당사자간의 해결을 도모할 것이고 이를 통해 체불임금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이지요...

그러나 사업주가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불참하거나 설령 노동부에서 체불임금을 청산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로서는 당연히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업주가 노동부조사과정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것인바, 사업주가 이렇게까지 버틴다면 이과정(노돋부 조사 및 검찰입건과정)중에 당사자간의 해결하기에는 어렵습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은이후에 당사간에 해결되지 않는 임금채권채무관계는 법원에 소액재판소송을 제기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문제는 사업주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때, 국가(노동부는 단순조사 및 민원접수기관의 성격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검찰)에서 사업주에 대해 단순 벌금형식이 아닌 '강력한 처벌'을 해야, 사업주가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사잔에 해결하려고 할텐데, 사실상 검찰에서는 임금체불사업주 대부분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정도로 저벌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날뛰는 것입니다.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의 처벌이 이렇게 솜방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 삳담하는 기관으로서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이문제는 별론으로 하구요....

우선 재차 노동부에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노동부에 출두하여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세요...

체불임금을 회피하는 사업주는 당연히 처벌받아야하는 당위성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혹, 근로자의 이러한 강력한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입장이 단호하더라, 그러니까 검찰에 입건되는 것 보다는 소액이니까 해결하는 것이 낫겟더라'며 사업주의 단호한 입장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근로자로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고 소장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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