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일하던곳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2월초경에 노동부에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왔습니다.몇칠있다가 출석하라는 통보가가면 사장됐던 사람이랑 같이나오라고하더군요.그런데,그 사장님은 연락도없고 노동청에 안나왔습니다.다시 저는 그곳에서 진술서라는것을 쓰고 왔습니다.이런경우에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어떤식으로 어떻게 노동청에서 하는지 궁금합니다.사장이던분은 계속 배째라는식으로 나옵니다.50만원이지만 제게는 큰돈입니다.이돈을 못받는건아닌지요.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