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01:46


박혜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귀하가 아시는데로 "정식사원이 아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어 이문제에 대해 따라 답변을 드리기 보다는 홈페이지 노동OK 상담유형 코너에서 20번 자료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시간제근로자)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만큼 근로제공중 과실에 따른 손해가 발행한 경우, 실제 손해액만큼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손해배상을 하는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배상액과 책임여부는 사업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집행할 것이지 귀하의 경우처럼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느 것입니다.

아울러 작업도구 및 수칙 등에 대한 방법,주의법의 교육을 충분히 받고, 실수를 하지 않을 만한 상황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의 실수가 있었다면 그 과실만큼은 법원의 판결이후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만, 이에 대한 업무교육이나 주의등을 사업주가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무시하지 못할바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추천 예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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