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08:00
성의 있는 답변에 또 다시 감사드리며 애기 하신데로 해보려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모든일 잘 되시라 믿으며 힘드시겠지만 잘 하시리라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감사힙니다.


상담소 wrote:
>
> 정민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 1.
>
> 민사소송이전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확인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 하나는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불각서 등 (칭에 관계없이) 불임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겠고 또다른 하나는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국가)부터 '체불임금확인서'라는 공문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
> 이러한 확인서를 받는 것은 차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판사가 "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사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얼마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수월할테니까요)
>
>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인 경우 반드시 법인회사명의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 2.
>
> 사업주가 지불각서등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진정서 양식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임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
> 3.
>
>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일단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입건조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종료합니다.
>
> 이후 근로자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절차(소송제기 및 가압류)를 밟으셔야 합니다.
>
> 즐거운 하루되시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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