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7:20

정민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민사소송이전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확인을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사자인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불각서 등 (칭에 관계없이) 불임금 사실을 확인받는 방법이 있겠고 또다른 하나는 이러한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국가)부터 '체불임금확인서'라는 공문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받는 것은 차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판사가 "이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당사자 또는 국가기관이 발급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판사가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얼마을 받아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수월할테니까요)

회사가 개인회사가 아닌 법인회사인 경우 반드시 법인회사명의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지불각서등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진정서 양식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양식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구요..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치 급여명세서나 통장사본(임금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서는 일단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입건조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업무처리를 종료합니다.

이후 근로자은 체불임금확인서를 증거로 민사소송절차(소송제기 및 가압류)를 밟으셔야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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