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20:34

정민경

A라는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 회사임의적으로 B회사로 전적하여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가 승계됨으로 퇴직금 지급주체는 B회사입니다.

전적하는 과정에서 A회사를 퇴사하고 B회사에 입사하는 형태를 취하였다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A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귀하의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A회사에 입사한 시기부터 B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시기까지이며 해당 퇴직금의 지급주체는 B회사입니다.

지난 11월에 퇴직하셨으면 지금쯤이면 퇴직금을 수령했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B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B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등에 대한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등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문서를 참고해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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