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8 10:55
저는 1997년 3월1일부터 면사무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쯤..IMF가 터져서 관공서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얼핏들었어요. 아마 그때부터 공공근로사업이 생겨서 면사무소에서 예산이 없었는지 전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그러던 그 해가 지나서 1999년 6월 31일 면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을 3번이상 연달아해서 계속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래도 알았었을 것아니예요? 너무 분하더라구요,.. 무려 횟수로는 3년이란 직장이었는데 나올때는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달이 지나고..전 직업상담사라는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일한지 1년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준다고 써있더라구요. 혹시하는 마음에 노동부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지요.그러던.. 작년 12월에 연락이 왔어요.
그 감독관님 말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시간이 걸릴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을 불러서 얘길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그 일이 있은 후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잘못알고 있었다. 넌 280일의 기간을 두고 채용을 했지. 널 계속채용한 건 아니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를 예산이 없어서 수입증지대금으로 나의 월급을 주었다라고요.그러면 자기가 공금횡령으로 걸린다나요?
어이가 없다라고 나를 속으론 욕했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퇴직금이란 걸 모르고 일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알고 있는이상 그 일의 댓가를 받고싶었습니다,
사용자측의 내용은 내가 문서로 분기마다 채용을 했고 계속일을 하면 나같은 일의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몇칠의 기일을 두고 다시 채용했다(군에서 그렇게 채용하라고 했답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저는 97년 3월1일부터 계속 근무를 하고 98년 6월달인가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공공근로가 처음 시작한 사업부터 99년 6월 31일 나오지 말라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어요. 통장으로(전 하루 일급제..) 월급도 나왔어요, 그래서 47만원정도,,, 많으면 50만원도 받았습니다.
어제 근로 감독감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사용자측과 내가 말이 틀리다면서 대조해봐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항을 하면 좋을까요?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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