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답변드렸다시피 계속근로연수란 형식적으로 입사하고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사실상"의 근로제공기간이 얼마나되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는 아침에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저녁에 퇴근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건설현장의 '노가다')
하지만 이러한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이상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단위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형식적인 문제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계속되었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측에서 3개월마다 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