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21:49

박혜성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얼마를 손해배상하라'라는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채 임의적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우리회사에서는 이렇게해왔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이는 근거없는 명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문제는 당사자간의 민사소송에 따라 처리해야할 문제입니다.

(참고로 저희 노동계에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재해보호조치와 같이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법적보호장치에 대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요원합니다.)

방법은 두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에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던가, 아니면 '정판결없이 손해액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이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 그러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던가...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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