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9:35
답장 잘받았습니다......^^
그럼....사업주가 법원에 이를 소송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실수한 사람에게 다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것 인지요?
첨으로 12월 29일부터 3일간의 주유법을 교육받고....1월1일부터 정식으로 일을 했습니다만.....글구 사업주도 혼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바 있습니다만...
이를 실수한 제게 사업주가 부담하라고 한것이 부당한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사업주가 소송을 하지않고 법에 대해모르는 학생을 상대로 "이 주유소는
예전부터 실수한 사람이 부담해 왔다"라고하면서 제게 다 부담시켰는데요
어떻게 이일을 해결볼순 없는지요....
담은 반이라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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