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21:30

김관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연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이면 법적의무사항(강제적용)입니다.

기준법 상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의 적용받습니다.
(5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월차휴가제도와 제59조에 따른 연차휴가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월차휴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 코너에서 14번사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서는 그 해설을 생략합니다.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월차수당을 각각 지불해야만 하며, 연월차휴가제도 및 수당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이면 반드시 지키도록하고 있는 법적의무사항(법정휴가제도)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각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으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각종 법정수당 등 임금채권의 시효는 ""그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되 청구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라하더라도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보장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싶겠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장된다는 것이 아니라 "각 임금의 청구일로부터 3년"이라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장되고, 월급여는 그 월급날로부터 3년간 보장되고 월차수당은 그 월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되고, 연차수당은 그 연차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장됩니다.

97년 12월 입사하셔서 한번도 연월차수당을 못받으셨다니까 시간이 조금남아 있기는 하지만 97년 12월 1개월 개근에 따른 월차수당청구권은 98년 1월을 지나(98년 1월은 휴가청구권 발생) 98년 2월에 비로소 발생하니까 2001년 2월까지만 보장됩니다.

아울러 수당청구을 회사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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