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21:04

김수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커피숍에서 근무하셨다면 아마도 5인이하 사업장 같군요...
그리고 1일근로시간이 오후3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중간의 1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이며 임금산정은 시간당 계산하기로한 시간급제근로자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속칭,아르바이트 또는 파트타이머)라고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1일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정상근로자와 동등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많은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의 근로자는 8시간 이외에 추가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시간분에 대한 당연임금에다가 그에 따른 법정 가산임금(시간급 기준 50%)을 더하여 150%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5인이하 사업장은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8시간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50%)을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외 추간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을 줄수 없다는 사업주측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2.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제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5인이하 사업장이라도 주휴일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적용됩니다.

대개 커피숍같은데는 주 6일을 근무하고 1일 쉬는날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근로기준법의 개정(99.1월)에 5인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3조가 적용되는 관계로 1일의 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당연히 위법이죠. 그리고 그 1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구두계약도 근로계약 체결방식의 하나로 유효합니다.

통상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상으로 약속한 것도 유효합니다. 문제는 당사자간에 구두약속사항이 다를 경우, 이를 반증할 만한 것이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근로자측의 주장을 밑받침시킬만한 정황이 부족하다면 난감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였다면 이것 역시 유급으로 인정해서 해당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해결방법이 예시되어 있사오니 활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일방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때 임금은.. 2000.02.15 1470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5 1731
Re: 분사로 인한 회사의 일방적 사직처리 2000.02.16 1215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5 802
Re: 남녀 임금인상 차별 2000.02.16 1126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5 770
Re: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2000.02.16 773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784
Re: 포괄임금정산제 자료에 관해 2000.02.14 803
퇴직금지급!!!!!!!!!!!! 2000.02.14 725
Re: 퇴직금지급!!!!!!!!!!!! 2000.02.14 615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08
Re: 부당해고에 관하여 2000.02.14 635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65
Re: 이런경우엔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00.02.14 639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83
Re: 고용계약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2000.02.14 672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1286
Re: 기본급공제에대해 2000.02.14 995
이런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2.14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5823 5824 5825 5826 5827 5828 5829 5830 5831 583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