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1:30
갑: 업주
을: 본인

갑은 최초3일근무(교육기간이라서)임금계산에서 공제하고
을은 오후3시부터자정12시까지 파트타임을하기로하였으나,
갑의 요청으로 오전근무와다음날까지 연장근무를 하였는데
파트타임외의 시간임금은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당 1700원이였는데 임의로 1500원으로 계산을 해주겠다고합니다.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라 구두상의 약속이어서 말을 바꾼업주에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런경우 다받을수있는지요?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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