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09 12:42

김 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에서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은 예외로 한다"고 정하면서 유니온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니온샵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유지하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단체협약의 체결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62명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2/3이상인 42명이 조합원인 때부분 단체협약의 개정(유니온샵의 실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유니온샵 협정은 개개인 조합원 의사를 무시하고 특정 조합에의 가입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해당 협약을 체결할 당시의 조합원과 그 이후에 회사가 신규채용하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유니온샵를 실시하기로 한 당시에 비조합원이던 노동자까지 당연히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종업원으로서의 기득권적 지위를 존중해야 하므로 비조합원인 종업원에 대하여 유니온샵 협정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기 때문이다.

3.

아울러 노동조합이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2/3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샵 협약)을 노사합의로 체결할 수 있는 것지만, 한편 적법하게 유니온샵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 종사노동자의 2/3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니온샵'협약의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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