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09:51

박준희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조항 (제34조)는 강행규정입니다.아울러 이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규모는 "상시5인이상"의 전사업장입니다.

1999.1.1부터 근로기준법이 확대적용되어 현재 1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만, 아직까지 몇 몇 조항은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법 34조 역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해제할 경우, 사업주(특히 영세사업주)들의 부담감을 고려하여 아직까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퇴직금제도 확대적용싯점 : 87년 12월이후- 10인이상 사업장, 89년 3월이후 현재까지 - 5인이상 사업장

따라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해당근로자가 1년이상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5인이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는 입사당시 사업주와 퇴직금을 받는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는 ?

상시근로자수와 관련한 "상시"란 상태적이란 뜻으로 이는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일정기간중 매월 매일에 있어서 5인 이상이 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각 일수의 여하가 그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의 유권해석 및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상시 5인이상이란? (노동부유권해석93.2.1, 중앙노동위원회 97.7.29)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정한 상시근로자라함은 일정사업기간(일정사업기간은 개별 근로조건별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따질 실익이 있는 대상기간)내의 고용자 인원수에서 일정사업기간 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를 나누어 얻은 수를 의미하는 바, (일정사업기간내의 고용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애의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고용근로자수)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고용한 근로자가 96년 10월에 4명, 11월 6명 12월 6명 96년 1월 5명 2월 4명 3월 4명 4월 4명 5월 3명 6월 3명 7월 3명 8월 3명 9월 3명 10월 2명으로 위기간동안 연근로자수는 도합 50명이고 근로자의 재직기간은 13개월이므로 연근로자 50명을 13개월로 나눈 경우 3.86명에 불과하며 ~~~~~~,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 됨"

3. 상여금 건

상여금도 당사자간에 200% 또는 400%등으로 얼마를 주기로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삭감도 임금의 삭감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여금 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것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방적으로 삭감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으로 보아야겠죠....

체불임금 등과 관련한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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