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21:30
저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금있는 원장의 밑에서 일을 한지는 2년이 되었는데 지난 12월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를 포함하여 함께 근무하던 교사 2명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 유치원에 있는 직원은 5인입니다. 하지만 제작년에는 4인이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직원이 5인이 되었는데 제가 퇴직하는 날짜는 올 2월 16일(어린이들의 졸업식관계로)입니다. 꼭 입사한 첫해부터 퇴사하는 날까지 5인이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가달라는 이유가 운영이 어려워서 월급을 도저히 맞춰줄수 없다고 하는데 또다른 교사들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퇴사하게된 저희들보다야 월급이 적겠지만요 실제로 유치원에 원아들이 많이 없어서 어려운건 사실이지만 원장 개인재산은 상당히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그리고 작년 2월말에는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가 받던 상여금을 깍아 100%만 지급하는 걸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교사들이 다른자리로 옮겨가려면 적어도 12월 중순에서 1월말경에는 알아보아야 이동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사 3명이 모두 받던 상여금을 깍이고 있을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여금을 제대로 못받고 1년을 근무했는데 이제는 나가달라는 말을 들으니 일방적으로 이용당한것 같아서 퇴직금을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원장과 처음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일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면 일방적으로 깍아버린 상여금에 대해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유치원 사정이 어려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을 깍은건 그때 당시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들 월급을 모조리 깍아놓고 그다음날 자가용을 사고, 대학생 딸들한테는 큰평수의 오피스텔로 옮겨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분개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일방적으로 깍인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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