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8:26
수고 많으십니다.
올라와있는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승진을 하였을 경우 어떤 직급까지 노조원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지요?
노조와 협의아래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법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직위가 부장, 이사, 상무...... 등으로 올라가도 계속 조합원으로 남을것 같지는 않은데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위치가 통상적이라고 읽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구분을 지을 수는 없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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