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17:57

김영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단기 계약직 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정상근로자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는 중단된다는 것이 다를 뿐이지요.

단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임금체불 포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32번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방법은 15번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조하십시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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