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09:59

김재현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아마도 회사의 사규 등에 상여금과 관련하여 600%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회사의 사규 등을 통해 상여금의 지급조건(600%)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나 관례적으로 600%의 상여금을 줄곧 지급하여온 경우에는 해당 상여금은 '주어도 되도 안주어도 되는 사업주의 호의성의 은혜적인 금품'(속칭,보너스)이 아니라 '노사간에 확정된 근로조건(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명시적이건 관행적이건 지급조건과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있는 경우(예: 기본급을 기준으로 추석,구정 등에 각 100%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사용자는 주어야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받아야할 권리가 있는 만큼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인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등의 시효는 3년간 보장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월급 등의 임금은 각각 그 지급일이 정해져 있습니다.(보통, 월급날) 따라서 체불임금은 그 지급일로부터 3년 동안은 근로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재직하고 있건 퇴직하였건)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97년 12월 25일날 지급될 상여금 100%는 2000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하며 98년 3월 25일날 지급될 상여금은 2001년 3월 24일까지 유효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로드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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