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17:45
정민경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모집과 채용(제6조),임금(제6조의 2),임금외 기타 금품(제6조의 3),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 성희롱(제8조의 2)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에서 벌금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노사자율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노동부 등이 이러한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는 정도를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9년 2월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윈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서 당사자간 사건의 조사권, 조정권,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여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강력히 시정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노동조합에서도 확실한 시정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네요.

우선 힘드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움직이도록 노력해보세요. 아무래도 노동조합을 제치고 근로자 개인이 움직일 경우, 회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을 압력정도를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을 개진하여 먼저 노동조합이 움직이도록 해보고 안될 경우 전체여직원의 서명을 받아 노동조합에 압력을 넣어보고 그래도 안되면 여직원들의 서명을 근거로 여성특별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pcwa.go.kr


(참고) ******* 관련 법률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의 고시) 여성특별위원회는 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남녀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남녀차별금지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남녀차별금지기준(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9조(배치) ① 이 기준에서 "배치"라 함은 신규채용자 배치 및 전근, 전직, 전출, 파견 등 근로자를 일정한 업무에 취업시키는 것 또는 취업시키는 상태를 말하며, 종사할 직무 내용 및 직무장소를 주요 요소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배치와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직무수행상 필요 불가결한 요건이나 업무의 특수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을 편중하여 배치하는 경우
2. 동일 학력·자격으로 채용하였음에도 특정 성은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다른 성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형적인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경우
3. 특정 성을 특정 직군에 배치하거나 지원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4. 승진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 경력에 이르렀음에도 특정 성에 대하여만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배치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5. 혼인·임신·출산·연령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을 일정한 직무배치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6. 기타 배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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