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4:31
채용공고당시 남녀의 업무구분이나 직군구분에 대한 언급없이 채용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직원의 업무를 비영업직으로 한정지으면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여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여직원은 갓대학을 졸업한 상태여서 사회에 대해 잘 모를때였고, 모처럼 어렵게 얻은 직장을 혹시나 잃게 되지 않을까 하여 불평등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당시의 사장님은 이것이 문제가 되면 회사의 책임임을 피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직으로 1년근무한후 이것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정규직원 2년차의 대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다시한번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는"너희가 영업을 할수 있는냐? 못한다.그러니까 사무직으로 구분하는거다"하면서 어떤 평가나 자격요건과는 관계없이 단지 여직원이기 때문에 남직원과 동등하게 4년제 대학에서 공부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춰 정식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제한을 가하고 모든대우도 차별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이 바뀌면서 여직원에게도 동등한 업무를 시키고 여직원들도 남사원 못지않게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대우는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남녀간 급여의 GAP을 줄여주기는 해야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지만, 아무런 가시적 결과없이 언제까지 회사의 처분만을 바라고 있어야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일단 채용당시에 저희가 겪었던 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배됨이 없는건지 만약 해당이 된다면 구체적 관련법규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저희회사에도 노조가 생겼지만 여직원의 급여조정 및 대우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여기고 있어서 누구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노조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권리를 찾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말 좋은 답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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