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1 15:55

김관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연월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에 있습니다.

연월차휴가청구권은 근로의 댓가에 대한 근로자의 고유권리입니다.
휴가청구권이 근로자 고유의 권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월차휴가는 근로자의 구청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한다"고 명시히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시기가 회사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할 수는 있으나 회사가 특정근로일을 지정하여 연월차휴가로 사용토록 하거나, 특정휴일과 대체토록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근로자 고유권한을 회사가 임의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니까요.



2. 법정휴가와 임의휴가

연월차휴가는 법정휴가입니다. 그러나 회사창립일이나 하기휴가 결혼휴가 등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임의휴가입니다.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임의휴가는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로 정하는 것입니다.

회사사규 등에 이러한 임의휴가가 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요.
회사사규에 임의휴가가 보장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사사규에 임의휴가가 보장되어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말하는 하기휴가 기간이나 결혼휴가 기간 등은 당연히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근로일이 되는데, 이러한 근로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과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합의를 해도 안되고 근로자대표 나 노조(또는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합의토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는 이 법률에 따라 공휴일로 쉬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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