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3:11
아파트 의무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시 아파트측에서 전직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일괄사표를 받고 아파트측에서 인원을 선별하여, 고용조건으로 아파트측서
제시하는 임금을 수용하는 인원에대해서 고용하였다면 합당한 절차에의해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는지 알고싶습니다.
합당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삭감된임금을 소급하여 찾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의무관리시 근로계약서에근로계약기간이-자치관리기구인가후 관리권인계.인수시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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