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0 11:23
2000년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제운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직장에서 32개월간(1997년 5월 1일 - 1999년 12월31일) 근무하고 나서 현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퇴사후에 전 직장의 전년도 판매실적이 좋아 추가 상여금 300%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나온 여직원(퇴사일:2000년 1월 20일)은 추가 상여금이 지급되었으나 저는 전 직장에서 퇴사하기 전에 상사와의 트러블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 받지 못 하였습니다.
전 직장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거의 추가상여금이 지급되어온 바로 지금까지의 전통은 퇴사자도 연말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이직을 하였더라도 추가 상여금을 지급하여왔습니다. 또한 1999년 말일 까지 근무를 해주었으며 1999년도의 판매실적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추가 상여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전 직장의 총무부 직원과의 대화를 나누어 본 결과 저의 경우는 단지 감정적인 면이 개입 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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