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22:11
저는 모 회사에서 4개조 3교대로 근무하고있읍니다.
변형근로제가 국회에서 통과한이후 회사에서는 변형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주당 한도 시간 내에서 회사가 업무에맞추어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변형근로제라고 알고있읍니다.
저히처럼 교대근무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변형근로제가 가능한가 알고
싶읍니다.
즉 저히 회사에서처럼 휴무일에 근무조의 휴가간사람을 대신해서 근무하고
회사에서 정해주는날 휴무를 하는 것이 노동법의 규정에 어긋나는것은 아닌지 여쭙고싶읍니다.
교대근무의 휴일도 주간근무자의 일요일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사항은
어떻게 되느것인가요. 변형 근로제라는 것이 근로자의 휴일까도 회사 마음되로 조정 하는것인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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