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2 16:28
버스 운전 기사인데 가로수를 들이 받은 교통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백 이십만원 정도의 대물 사고로서 가로수값을 물어주어야 합니다. 이 사고로
승무정지가 행해지고 사표를 요구합니다.
승무정지는 받아들일수 있으나 사표는 제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10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근무를 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3개월의 견습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강제 해직을 시킬수 있는가하고 해직을 시키면 위로금은 주는가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태로 제가 지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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