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9:40

이창훈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제 아래에서는 각종 임금항목을 모두 통합하여 연간 임금총액을 정하는 형태가 되므로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 일반화되어 있는 임금체계상의 각종 항목 즉 기본급이나 수당(법정수당제외), 정기상여금 등의 구별이 크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른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그 지급사유와 방법이 명시된 이른바 법정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이러한 법정수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특별한 약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대로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여부를 시행해야만 하는 의무제도입니다.

따라서 연봉제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이나 법정수당은 포함되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금이나 각종 법정수당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는 있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정산제'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 "근로자의 기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정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근로계약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례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대부분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자마다의 월수령액에 연월차수당을 가상하여 임금총액에 포함하고 이것이 이전의 임금수준을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개별근로자마다 확정된 연봉계약액수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연월차나 시간외근로 등을 포함하여 연봉액을 정한다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명시없이 단지 연봉액을 정하는 정도였다면, 연봉액과는 별도로 휴일근로와 시간외근로 수당, 연월차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연봉계약이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사항이 쉽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며 서면계약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명시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아울러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체결의 형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계약을 구두상으로 책정할 당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이나 구두상으로도 단지 연봉액수만 정할 뿐이지 법정수당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비록 퇴직하였다하더라도) 청구할 수 잇씁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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