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9:18

윤수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입사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병가를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회사로부터 '그만나오라'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식을 풀어주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마다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제도)을 주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마다 1일의 유급휴일(월차휴가제도) 및 1년마다 10일씩의 휴가(연차휴가제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휴가)제도는 그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휴가청구권의 사용이라하더라도 최소한 회사의 업무공백의 초래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휴가사용에 대한 특정한 조치를 내릴 여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개인병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생리휴가 등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휴일을 사용하시기는 것이 차후 명분상으로로 효율적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군요...

근로자의 휴가사용여부와는 별도로 급작스러운 휴가의 청구로 인해 회사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은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손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만두게한다는 것은 정당성 차원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부당한 해고라 판단됩니다.

2.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행위에 대해 법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관할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정당하냐 부당하냐의 차원을 떠나 해당해고사실의 통보가 30일전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고수당제도가 모든 근로자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습중인 근로자, 일급직근로자로서 3개월이상 계속근로하지 않은자,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자는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예고행위없는 급작스런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어떻든간에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의 해고행위가 정당한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는 관계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서 30,31, 32번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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