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4 14:29
최근 해고를 당한 직장인 입니다
제 경우가 부당해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대체방안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 제가 1월24일 - 2월2일 까지 근무를 했는데,약10일이 채않됩니다.
2월 3일 제 개인사정으로 하루 결근할일이 생겨 전화를 당일오전 9시에 과장에
게 전화를 한후 저녁6시쯤 이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영업부를 정리한다고하여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제 짐을 가지러
간날 분명 영업부를 정리한다는 말과 달리 과장과 경리 여사원이 근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에게 물어보니 이사님과 달리 저의 근무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제가 업무실수를 한것은 없고
다만 하루 병가와 개인사정으로 결근한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둘다 과장에게
오전중으로 전화 통보를 한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특별히 해고당해야 하는
이유가 이사님과 과장의 말이 서로 엇갈리었습니다 약 10흘정도 일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해고를 하려면 한달정도 통보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
그리고 만약 부당해고를 당하면 3개월간의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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