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16 13:10
이진영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남녀차별임금인상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없이 여성인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모집과 채용(제6조),임금(제6조의 2),임금외 기타 금품(제6조의 3), 교육 배치 승진(제7조), 정년 퇴직 해고(제8조), 성희롱(제8조의 2)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2년에서 벌금형까지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노사자율에 따른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노동부 등이 이러한 노사자율에 의한 해결을 지원하는 정도를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9년 2월부터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여성특별위윈회를 설치하여 이 기구에서 당사자간 사건의 조사권, 조정권,시정명령권 등을 부여하여 분쟁의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분쟁을 돕괴 있다고는 하지만 분재의 조정신청을 실명으로 해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조와 같은 근로자 집단이 아닌 근로자 개별이 할 경우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해당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이 예상됩니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는 1)동일가치,동일노동에도 불구하고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2)근무연수의 증가나 승진에 따른 임금 인상에 있어서 특정 성의 인상액·인상율을 다른 성보다 낮게 산정하는 경우 3) 기타 임금의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남녀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2. 여성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수당체계

여성근로자만의 특별한 평균임금계산방식이나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여성근로자에 대해 월1회의 생리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토록 하고 있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생리수당을 지불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노사협의회와 노조

노사협의회는 그 주체가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위원과 회사에 의해 임명된 사용자위원입니다. 노사가 함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명칭자체가 그렇듯 주 기능이 협의만 할 수 있는 것이지 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노사합의로 처리해야만 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며 임금이나 근로조건 휴가와 휴식, 복지후생 등은 합의가 아닌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사항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별 실효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사용자(회사)가 남녀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저희 한국노총과 산하 50개 지역지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대하여 절차와 필요한 것들을 자세히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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